- 제목
- [문과대학]2022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추가 선발 전형
- 작성일
- 2021.11.05
- 작성자
- 문헌정보학과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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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추가 선발 신청
교원양성실무위원회는 본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추가 선발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2021. 11. 2.(화) 9:00 ~ 11. 8.(월) 17:00
2. 대상: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에 재학하고 있으며, 현재 이수한 학기가 2, 3, 4학기인 학생(4학기 이수 후 3월/9월 이전 휴학자까지 신청 가능)
3. 선발학과 및 인원: 각 학과(전공)별 교육부 승인인원(정원의 10%)
불어불문학 1명, 노어노문학 1명, 철학 2명, 문헌정보 1명, 물리 1명, 화학 1명, 컴퓨터과학 4명, 생화학 1명, 의류환경학 2명
(* 붙임 ‘2022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현황’ 파일 참고)
4. 선발방법: 직전학기까지의 성적 50%, 교직면접 50%를 합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
5. 면접: 2021. 11. 17.(수) 15:00~16:00 * 비대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2021. 11. 16.(화) 11:00~12:00 * 대면
(적성 및 인성 검사, 면접 전형 대상자는 11. 12.(금) 16:00 교직부 홈페이지에 공지)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면접 미 참여 시 자동 탈락
※ 신청인원 전원 교직 면접 실시. 다만, 신청 인원이 선발 인원의 2배수가 넘을 경우에는 학적부에 등재된 성적순으로 2배수를 선발하고, 2배수 선발인원만 면접을 실시함.
6. 신청방법: 연세포탈서비스 →학사관리 →이력 →교직 메뉴에서 입력
(교직에 대한 소견 A4 1매 정도의 분량 작성)
7. 선발자 공고일 및 게시 장소: 2021. 12. 28.(화) 16:00
- 연세포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8. 2022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오리엔테이션: 일정 추후 공지
■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과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분야 21학점(7과목)이상과 교과교육영역(00교육론, 00교재연구 및 지도법, 00논리 및 논술 등) 8학점 이상 포함].
전공과목 평균성적이 75/100점 이상이고, 교직과목 평균성적이 80/100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회 이상 이수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 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
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06학번 이후)로서 교직 복수(연계)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교직 복수(연계)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이 되어야 이수가 가능하며, 선발은 매년 3월 말 실시함. 결원 발생 시 9월 말에 추가 선발 가능. 다음 학과(전공)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 연계전공을 해야 중1부터 고3까지 가르칠 수 있음.
- 사학·사회학: 통합사회
- 물리·화학·생물학·생화학·지구과학: 통합과학
■ 유의사항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은 신청일 기준 이수한 학기가 2, 3, 4학기인 전공 승인자 중에서 선발하며, 반드시 교직설치학과의 제1전공에 한하여 지원 가능.
휴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나, 이수한 학기가 4학기를 초과하면 신청 불가.
3학년 복학생이나 재입학생, 편입생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함.
교직과목 이수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부터 이수 가능하며, 이수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교직과목 이수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졸업 이수 학점에 포함됨.
교원양성실무위원회